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탄핵 각하와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며 특검을 도입하잔 주장도 나왔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구성요건, 성질, 중대성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현직 중에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 수사의 바탕 위에 불법체포 과정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와 집행의 과정이 모두 다 불법투성이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체포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작년 12월 6일, 12월 8일, 공수처는 대통령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12월 19일날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내란죄 혐의에 있는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가 무려 16건에 달합니다.
동부지법은 한 차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기각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드디어 영장 쇼핑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특정 판사하고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도가 있었을 때 그때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판사, 이 모 부장판사죠. 이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 기상천회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영장 1면에 쪽지를 붙여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 이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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